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고 간병하는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필수 용품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 원의 한도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바른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 비율과 함께 상세한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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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및 내용 |
| 연간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율 | 15% (국비 지원 85%) |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율 | 6% 또는 9%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 무료 지원) |
※ 주의: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전액(100%) 부담해야 합니다.
2. 복지용구 품목 구분 (구입 품목 vs 대여 품목)
복지용구는 위생 및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구입 가능 품목(10종)과 대여 전용 품목(6종),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 품목(2종)으로 나뉩니다. 정확한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면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구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구입 전용 품목 (총 10종)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거나 위생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품목들입니다.
- 이동변기: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간이 변기
- 목욕의자: 샤워 시 안정을 도와주는 미끄럼 방지 의자
- 성인용 보행기: 자립 보행을 돕는 실외/실내용 롤레이터 및 보행차
- 안전손잡이: 욕실, 침실, 거실 벽면에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손잡이
- 미끄럼 방지 용품: 미끄럼 방지 매트, 양말, 스티커 등
- 간이변기: 소변기, 대변기 등 이동식 위생 용품
- 자세변환용구: 체위 변경을 돕는 쿠션 및 패드
- 자세변환용 시트: 이동을 쉽게 돕는 슬라이딩 시트
- 요실금 팬티: 경증 요실금 어르신용 재사용 팬티
- 경사로 (실내용): 문턱을 완화해 주는 실내용 경사로
(2) 대여 전용 품목 (총 6종)
고가의 장비이거나 지속적인 점검·소독이 필요한 품목으로, 월 단위 대여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 수동휠체어: 이동 지원용 표준형 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상체/하체 각도 조절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병원형 침대
- 이동욕조: 거실 등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기주입식 욕조
- 목욕리프트: 욕조 출입을 안전하게 돕는 전동 리프트
- 배설감지기: 배설 여부를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장치
- 경사로 (실외용): 계단이나 건물 입구에 설치하는 대형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 선택 품목 (총 2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 장기간 누워계신 어르신의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 경사로 (수동형): 휴대 가능한 접이식 경사로
3. 복지용구 신청 및 구매 방법 (4단계)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를 차질 없이 지원받으려면 아래 안내된 단계별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등급 판정 후 제공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 서류 준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식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3) 어르신 상태에 따른 품목 상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급여 범위 내에서 필요 품목을 선택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및 배송: 총 금액 중 본인부담 비율(15%, 9%, 6%, 0%)에 해당하는 금액만 결제하면 제품을 배송받거나 대여 설치가 진행됩니다.

4. 복지용구 이용 시 자주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 주의사항 (내구연한 및 재구입 제한):
복지용구 각 품목에는 **’내구연한(사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므로, 한번 지원받아 구매하면 5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을 재구매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 절차를 확인하여 내구연한 내에 이중 구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어르신의 신체 상태 변화로 다른 형태의 품목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요양원 입소 시 이용 불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 중인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대여 중인 복지용구는 입소 즉시 반납해야 함)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제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중복 품목(예: 이동변기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사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은 복지용구 한도액은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A1. 아니오, 당해 연도(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한도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Q2. 복지용구를 직접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A2. 아니오,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정식 급여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만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구매한 내역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정석대로 복지용구 품목 및 신청방법 가이드를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Q3. 대여받던 침대나 휠체어가 고장 나면 A/S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여 품목의 관리 및 A/S 책임은 복지용구 사업소에 있습니다. 사용 중 고장이나 불량이 발생하면 사업소에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해 드린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제도는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돕고 보호자의 간병 고통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르신에게 정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및 세부 페이지 안내:
- 보건복지부 복지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 및 사용가능 햇수 세부 안내


